( 가) :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[내력벽·기둥·지붕틍 중 ( 나 )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]를 철거하고,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
·( ) : 자의로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·( ) : 재해로 멸실된 후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
건축물의 각층 또는 기 일부로서 벽•기둥 기타 이와 유가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
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1. 100㎡ 75㎡ 50.0% 37.5% 2. 125㎡ 75㎡ 62.5% 37.5% 3. 125㎡ 75㎡ 50.0% 37.5% 4. 100㎡ 50㎡ 62.5% 25.0%
•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( )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( )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( )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. • 옥상돌출물과 난간벽[그 변면의 ( )이 공간으로 된 것으로 한함]은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.